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국도 포장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장비·용역을 매입한 경우, 과세되는 공사용역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갖췄다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공사에 직접 투입한 아스콘·자재, 장비 임차, 외주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해당 공사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전제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갖추고, 공사계약서·기성내역·현장별 자재 및 외주 투입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공사와 매입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받은 국도 포장공사에 직접 투입된 매입이고 적격 증빙이 있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