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서가 과거 체포·기소·유죄판결 여부를 묻는다면, 한국에서 형이 실효되었거나 범죄경력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신고 여부는 신청서의 질문 문구와 해당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의 실효’는 한국에서 형의 효력이 일정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제도이지, 미국 신청서가 묻는 과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에 사면·기록 말소 등과 관계없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표현이 있다면, 실효 여부만을 이유로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답변과 별도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요구된 발급 목적의 서류를 확인해 제출하세요. 제출 서류에 사건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서의 별도 질문에 사건을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답변이나 누락은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신청서의 정확한 질문 문구를 확인하고, 사건의 처분 결과와 날짜를 판결문·처분서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체포·기소·유죄판결 중 무엇을 묻는지 불분명하면, 임의로 답을 정하기보다 미국 비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해당 문구와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이 답변은 한국법상 형의 실효가 미국 심사에 미치는 효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