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원의 일반 기준은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고,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인 것입니다. 이 비율은 자활기업의 설립·인정 요건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5명이면 수급자 1명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합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6명이면 수급자는 2명 이상, 수급자·차상위자 합계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원 비율은 사람 수로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한 인원은 정수로 올려 계산합니다.
구성원 자격을 셀 때는 지원을 처음 요청할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고, 그 후 자격을 잃었더라도 계속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해당 자격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 지원요청서에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해 광역자활센터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기관 등은 지원요건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