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으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결제만 선호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매출 누락이나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탈루 수법·내용·규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 등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면 제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금만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만 있고, 실제 거래·금액·매출 누락을 확인할 단서가 없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은 구분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보자의 성명·주소와 본인 확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또한 제보로 세무조사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와 별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요한 자료가 아니면 조사·추징이 있었더라도 포상금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12845 판결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