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규사(색을 입힌 규사)라는 품목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라규사를 과세되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과세 용역 제공에 실제로 사용한다면, 통상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쓰고, 공급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이 적법한 증빙으로 확인되며,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 칼라규사의 사용처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