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겸직이 영리 업무인지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과 인사·복무 규정의 표현 및 활동의 실제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은 관련 법률에서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관 법률은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는 업무를 비영리 목적 업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업무의 허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영리 업무까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판단에 참고할 요소이며, 특정 기관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적인 법률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판단 기준을 공공기관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의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을 시작하기 전에는 활동의 내용·기간·수익 발생 방식·기관 직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기관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규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실제 활동 내역과 수익 자료,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허가·신고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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