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이나 사업 관련 거래가 있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과 세무서의 조사·결정 착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