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독립실을 장기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웹소설 작가의 ‘물적 시설’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유리문이나 자물쇠가 없는지도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을 사실상 작가의 사업 전용 설비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저술 등 인적용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가 없을 것인데, 임차한 설비도 물적 시설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시행규칙 제29조).
스터디카페가 운영하는 여러 좌석 중 독립실을 필요할 때 예약해 이용하고, 카페가 공간과 출입을 관리하며 작가가 그 방을 자신의 작업실처럼 전용·관리하지 않는다면, 장기 이용 사실만으로 작가의 물적 시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방을 사실상 계속 독점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며, 개인 장비·자료를 상시 두거나 출입·사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독립된 작업장처럼 이용한다면 물적 시설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리문과 잠금장치 유무는 이런 실질을 판단할 때 참고할 사정일 뿐입니다.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장기간 전용하는 실태가 확인되면 시설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잠금장치가 있더라도 카페가 관리하는 공용 서비스 공간을 예약해 쓰는 정도라면 그 사실만으로 작가의 사업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공간 이용 조건, 예약·이용 내역, 카페의 관리 방식, 개인 물품 보관 여부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실제 이용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정만으로는 물적 시설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유리문·무잠금 여부보다는 사업 전용성, 계속적인 독점 사용, 공간에 대한 실질적 관리·통제가 핵심입니다.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용역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