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수를 의무화한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강을 지시하거나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고, 교육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근로자 개인의 법적 의무에 따른 교육이거나, 회사가 단지 수강을 권하는 정도여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 이름이 ‘법정의무교육’인지뿐 아니라 누가 이수를 의무화했는지,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밖에 교육을 받도록 지시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시간 한도는 휴게시간을 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회사는 가능한 한 근무시간 중 교육을 듣게 하고,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밖에 이수하도록 했다면 교육시간을 기록해 근로시간과 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는 교육 안내문, 수강기록·완료시간, 미이수 시 불이익 안내, 회사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