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라도 사후 신고만으로 설치 당시의 절차 위반이 소급해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복구용, 공사용, 전시용 견본주택, 일정한 임시 사무실·창고용 컨테이너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해당해야 하고, 설치 기준과 존치기간 등도 갖춰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고, 사후 접수가 가능한지와 시정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이 발급되지만, 사후 접수나 필증 발급이 이미 있었던 미신고 설치를 소급해 적법하게 만드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의 허가 신청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 자료를 함께 내면 별도 축조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필요한 신고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건축허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신고 가능 여부와 미신고 상태에 대한 조치·불이익은 시설의 용도, 위치, 구조 및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제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