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도 이용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는 물적 시설이 될 수 있지만, 공유오피스를 사업에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저술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또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임차한 설비도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따라서 공유오피스의 이름이나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고 이용료만 내는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식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기 이용이나 이용료 지급만으로 곧바로 물적 시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문이나 잠금장치의 유무 역시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 대비해 이용약관·예약 및 결제 내역, 해당 공간을 다른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공간과 출입을 누가 관리하는지, 개인 물품을 상시 보관하는지 등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적용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저술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전제로 하며, 다른 업종의 공유오피스 이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