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먼저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며, 홈택스의 ‘처리중’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지 연락이 반드시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마다 확인할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제출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전화 없이 검토가 진행될 수 있고, 추가 확인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조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신청에 문제가 있거나 처리가 멈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리 중에는 홈택스의 진행 상태와 우편·문자 등 통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자료 요청을 받으면 안내된 기한에 맞춰 제출하세요. 아무 요청도 없다면 현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중일 수 있으니,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상태가 장기간 바뀌지 않거나 접수 여부가 불확실하면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