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합니다. 실무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그 다음 날을 구분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이직일은 6월 30일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라는 말은 회사 서류나 실무에서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리키는 방식이 혼용될 수 있어, 명칭만 보고 날짜를 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퇴직 확인서에 적힌 퇴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한 뒤,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는 이직 다음 날을 상실일로 반영하세요.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유지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일과 이직일을 혼동하면 피보험기간 등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결과가 실제 근무 종료일과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