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하면 승소·패소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 사정에 따라 당사자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 때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인정된 금액의 비율과 비용 부담 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거나 특정 비율로 나누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주문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비용이 늘었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지연으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판결에서 부담 주체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실제 지출했거나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낼 기회를 준 뒤 인정되는 비용액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민사소송규칙 제18조).
그러므로 먼저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한다면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과 관련 증빙을 정리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액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판결 주문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승소 비율만으로 최종 부담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