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등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이름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업체가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업체의 정확한 법인명과 등록된 업무 종류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나 서비스명과 법인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용약관·결제 화면 등에 표시된 운영 법인명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든 결제 관련 업체가 반드시 등록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자금을 받거나 받는 일을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금을 수수·정산하는지와 업체의 업무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이용 전에 최신 등록 여부와 등록 업무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어려우면 업체에 등록 법인명과 해당 업무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대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