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료는 법원이 정한 담보액에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현재 적용할 요율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안내 사례에는 부동산 가압류 청구액 2억 원에 대해 담보액을 청구액의 10%인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요율 0.302%를 적용해 보험료를 60,400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과거 사례의 가정과 요율이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확인할 때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서 담보액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의 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산출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하면 보증보험료 계산으로 대체할 수 없고,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한 경우에도 보험료 외에 신청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