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의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라는 표현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서, 회사의 종료 통보나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심사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아직 계약 종료일이나 퇴직 경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회사에 문구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