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로금은 법정 정액이나 정해진 산식이 없으므로, 퇴사 조건과 회사가 원하는 분쟁 종결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협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퇴사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경위와 서명 과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합의서에 권리 포기·비밀유지·위약벌 등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명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았다는 확인 문구도 실제 지급 여부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