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사용하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방용품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생활에도 쓰는 물품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합니다. 따라서 용품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쓰였는지와 지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입 영수증·카드전표와 함께 해당 용품이 등장하는 콘텐츠, 촬영 기록, 사업용 보관·사용 내역 등을 남겨 두시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는 물품의 성격에 맞춰 소모품비 또는 비품 등으로 기록하고, 개인 사용분과 혼합된 물품은 그 구분 근거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