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관리자가 아웃소싱 근로자에게 작업을 직접 지시·배치하고 근무나 휴가까지 관리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파견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 관계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보고, 파견이라면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지켰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원청(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한 일을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웃소싱’이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현장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원청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작업 결과·납기·품질 기준만 제시하고, 아웃소싱업체가 자체 관리자와 책임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 방법을 지휘한다면 도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근로자를 보내고 급여만 처리할 뿐 실제 관리·지휘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급여 처리만으로 적법한 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견관계로 판단되면 해당 업무가 파견 허용 대상인지, 금지 업무인지, 파견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하거나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는 등 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법정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불법파견에 2년이 지나야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지시 문자·작업표·근무표·휴가 승인 기록과, 아웃소싱업체 관리자가 실제로 인력과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견 가능성은 검토할 만하지만 불법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