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사건이라면 시정지시에 적힌 기한 안에 체불액을 지급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이거나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시정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기한 안에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안내합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제9항, 제40조제3항).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서 기한 내 전액 지급 등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확인받으면 종결될 수 있지만, 사건 형식이나 이미 진행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