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이사하거나 집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월세뿐 아니라 임차인의 다른 계약상 의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월 10일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지한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신저 답변이나 수령증 등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는 통지 수령일과 계약 종료 합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