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근무지를 허가 없이 이탈했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정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와 정도에 따라 회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라면 근무지 이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당직 업무에 지장을 줬는지에 따라 경고·견책·감봉·정직 또는 해고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잠깐 자리를 비운 일회성 행위와, 보고 없이 장시간·반복적으로 이탈해 업무 공백이나 안전 문제를 만든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당직이라면 일반 회사 근로자의 징계와 다른 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 설명만으로 징계 종류나 수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사유서와 적용 규정, 처분 절차를 확인하고, 일반 근로자는 해고인지 감봉·정직 등 다른 징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