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연면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고, 주거전용면적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단독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계단·복도 등 공동으로 쓰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주거전용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면적에 공용복도·계단 면적이 더해져 연면적 산정에 반영되더라도, 그 공용부분은 해당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은 건물 전체 기준이고 주거전용면적은 세대별 주거공간 기준이어서, 두 면적은 산정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할 때 쓰는 면적은 연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일반 지역은 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을 판단하는 목적에 맞춰 해당 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