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내용이라면, 대상은 사업소득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는 절차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핵심은 소득 종류가 아니라 주소 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항 자체가 사업자등록 정정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뜻하지만, 이는 용어 정의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이 말하는 납세지 변경신고의 대상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2009년 시행령의 제7조제2항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2026년 현재 조문 문구와 적용 범위가 동일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