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 쉬는 시간일 때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라는 이름만 붙였더라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가 있었더라도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해당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서 빼고, 업무 대기나 대응을 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표뿐 아니라 출퇴근·업무 기록, 휴게 중 호출이나 대응 내역도 실제 휴게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