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매달 계약이 새로 끝나는 구조인지, 아니면 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사유 외에도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계약서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따라서 회사가 2월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갱신 제안 여부, 회사의 종료 통보를 문자·메일 등으로 남겨 두시고,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