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하루나 며칠 출근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리고, 휴가로 처리할지와 승인을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사전 연락이나 회사가 정한 절차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급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정당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결근계 제출·사전승인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고,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불확실하면 회사 규정과 남은 연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무단으로 결근하지 않도록 승인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