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납부 한도 증액’ 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는 뜻이라면,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납부할 세목·세액·기한, 연장을 원하는 이유와 기간 등을 적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승인 전에는 기존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된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미납액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 증액’이 온라인 결제수단의 거래한도를 뜻하시는 경우에는 위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