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은 양수인(사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보통은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관할 등록관청에 방문하거나, 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거래 형태나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상 신청처는 시·도지사이며, 실제 처리는 위임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방문 신청 시에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등 거래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