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명함이나 계약서에 ‘대표’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표시가 법인이나 공동대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상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개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상호만 적기보다 대표자 개인의 이름을 계약 당사자로 표시하고, 상호는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김○○(상호: ○○상사)’처럼 기재하고, 서명란도 개인 이름으로 작성하는 편이 당사자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함의 ‘대표’ 표시는 통상 직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대표이사나 공동대표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홍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등록상 대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 다른 사람을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라고 표시하면 실제 등록·권한 관계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거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명함에 ‘대표’라는 직함을 쓰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의 전체적인 내용, 사업 형태, 실제 권한, 상대방이 오인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대표’라고 표시해도 그 표시만으로 법인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함에는 실제 사업 형태와 어긋나지 않게 직책을 표시하고, 계약서에는 당사자인 개인의 성명과 상호를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래라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계약 주체와 서명 권한도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