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가 해외이민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는 ‘해외이민’이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체류를 해외이민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통상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일하거나 여행하는 비자라는 점만으로 ‘해외이민’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구적으로 이주했는지, 출국·체류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를 이유로 1년 안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예정이라면, 처분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이민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공동등록자 사이의 일부 지분 이전·명의 전환은 별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