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신고 실수와 조세포탈죄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지만이 아니라,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수입·공제를 착오로 누락하는 등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누락이나 사후 설명, 장부·증빙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 적극적으로 숨기려 한 행위였는지 판단하므로,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잘못했다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세무상 문제입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적극적 행위와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세금 추징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자료, 장부, 신고 경위와 누락 규모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