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과거 매출은 양도인의 말이나 매물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입금·중개거래 증빙을 서로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신고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시된 매출을 확정된 사실로 전제하지 말고 계약 전 확인이 끝날 때까지 권리금 산정이나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기존 사무소의 과거 매출이 인수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양도인 개인의 거래처·영업활동에 의존한 매출인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인한 매출자료의 기간과 기준,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