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했는데도 사용자가 감당하기 쉬운 업무로 바꾸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합니다. 쉬운 근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뜻합니다. 요청이 있었는데도 전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가 반드시 다른 지역이나 사업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한 업무 중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요청을 고려해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업무가 현재 사업장에 없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업무 배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청할 때는 업무 전환을 원하는 이유와 희망 업무를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기고, 임신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회사의 답변, 기존 업무 내용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며, 이 역시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적용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정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판단은 근로자의 요청 여부, 업무의 부담 정도, 회사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