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거주의무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주한 날과 퇴거한 날도 각각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웠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주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등기부에 해 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전입·전출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기간, 실제 입주·퇴거 사실, 법령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와 그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유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주의무주택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것이며, 세금상 거주기간 계산과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