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뒤 단순히 연장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에서 이행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관할 행정청이 이를 인정했다면, 연장된 기한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라면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을 뒤늦게 시정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부과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기간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 기한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이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취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과통지서에서 적용 법률, 부과일, 시정·이행기한, 연장 신청·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장 신청서와 접수증, 승인 통지서, 시정 완료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인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