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상이며,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를 몇 시간 한 뒤부터’ 붙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근무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표와 출퇴근기록을 계약상 근무시간과 비교해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