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임차료와 관리비는 집에서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입증되는 경우 그 사업 관련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가정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집 임차료나 관리비 전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를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이 제한되므로, 신고 방식에 맞춰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