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말만 적혀 있다면, 그 사유가 해당 환급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특히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중소기업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이 환급은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내고, 결손이 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도 각각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맞다면 이 제도에 따른 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하신 환급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면,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인지, 법인세 결손금 환급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우편의 세목·환급 종류·대상 과세기간·근거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우편에 적힌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편이 단순 안내인지 공식적인 결정·처분 통지인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식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편의 제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만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가 언제나 같은 불복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통지서의 형식과 환급 종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