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노동청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처럼 노동행정 절차가 중심이면 공인노무사, 법원 소송이나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까지 맡기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 맡길 업무의 범위를 먼저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임금·퇴직금 계산, 근로관계 자료 정리, 체불 사실을 설명하는 서류 준비 등 노동관계 실무를 중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사건의 중심이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 확인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등에 관해 고용노동관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인노무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지원 업무가 아니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 관할 관서장이 위촉한 사람의 지원입니다. 지원을 신청할 때는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며, 지원 대상이나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은 노동청의 일반적인 체불 확인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공된 자료에는 공인노무사가 형사 고소·고발장 작성이나 수사 대응을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도가 포함되어 있어, 고소·고발이나 수사 대응까지 위임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청 단계의 지원을 받더라도 형사절차까지 포괄해 맡길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민사소송 대리 가능 범위에 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금액·심급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기 전에는 해당 업무가 법원 소송 대리인지, 서류 준비나 임금 산정 지원인지 구분하고, 대리 자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진정과 체불액·대지급금 실무가 중심이면 공인노무사를, 소송·형사절차까지 포함하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를 우선 고려하시되, 위임계약에는 맡길 절차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