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이 공백은 며칠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공백의 길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백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짧은 공백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사정이 분명하면 단절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공백이 있어도 같은 업무에 다시 투입되고 재계약이 관행적이거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나 보험 자격 상실·재취득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공백 전후 기간이 합산되고 예외 사유도 없다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 종료 통보, 퇴직 정산 자료, 재채용 공고·선발 절차, 공백 중 업무 대체 내역과 재계약 관행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