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하루 기본근무가 8시간이고 공휴일에 실제로 8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월급 외 추가 지급분은 하루 123,840원입니다. 두 날짜 모두 8시간씩 근무했다면 추가 지급분은 합계 247,6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분과 별도로, 실제 근무한 시간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분 50%를 더하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월급 외 추가 지급’은 1.5배이고, 해당 날짜의 유급휴일분까지 포함해 전체로 보면 2.5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8시간을 넘었다면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월급 외 추가 지급은 시간당 2배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