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개업의 소개수수료는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받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확인된 요금 기준 자료는 2017년 개정 고시 내용이므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고시와 금액은 관할 등록기관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은 일용근로자로 소개·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소개업자가 회원제로 운영한다면 소개수수료 대신 구인자와 구직자 각각에게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된 고시 내용은 각 회비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의 4% 이내로 제한하고, 회원인 간병인에게는 월 회비 외에 별도 소개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 회비 기준도 현재 유효한 고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을 구인자로부터 간병인이 대신 받아 소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개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고시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최신 요금표, 구인자·구직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월 회비인지 건별 수수료인지, 서면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