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권이 실제로 설정·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경매 개시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때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담보권과 그 담보채권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없다면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서류 및 채권 잔액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이 문제 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없는 모든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권리의 종류와 등록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