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부가가치세 엑셀은 매출·매입을 거래별로 입력하고, 과세·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시면 신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열 이름 | 입력 내용·확인 방법 | |---|---| | 거래일 | 상품을 판매한 날짜 | | 거래구분 | 과세 / 면세 / 영세율 중 선택 | | 증빙종류 | 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 | 거래처·결제수단 | 거래처명 또는 카드·현금·계좌이체 등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 부가세 | 과세 매출의 세액. 일반적인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에 10% 적용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신고반영 여부·비고 | 신고 반영 여부, 취소·환불 등 기록 |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고, 면세 매출은 과세 매출과 별도로 기록하세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이미 집계된 매출을 다시 입력해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열 이름 | 입력 내용·확인 방법 | |---|---| | 거래일 |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 | 공급자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품목·사용목적 | 상품 매입, 비품, 수선비 등과 사업 관련성 | | 증빙종류 | 세금계산서 /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 증빙에 적힌 금액을 구분해 입력 | | 공제 여부 | 공제 가능 / 불공제 / 확인 필요 | | 불공제 사유·증빙 보관 | 사적 지출, 면세사업 관련 등 사유와 증빙 위치 | | 신고반영 여부 | 부가세 신고에 반영했는지 표시 |
매입세액은 마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지출이라도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지출, 일부 승용차 관련 지출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매출 합계 | 과세·면세별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합산 | | 매입 합계 | 증빙별 매입세액을 합산하고 공제 불가분은 제외 | | 공통으로 쓰는 비용 |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이고 사용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기준에 따라 안분 검토 | | 신고서 대조 | 장부·엑셀의 합계와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대조 | | 기본 계산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 원칙을, 제39조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정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의 공제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엑셀 합계만으로 공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과 실제 사업 관련성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