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도, 그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과세대상 자산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구분해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실제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