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약정에 미납 시 잔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조항이 공정증서에 있고, 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거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미납만으로 잔액 전부를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신청해 받은 뒤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실무상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에서 집행승낙 문구, 분할납부 조항, 미납 시 잔액 전부의 변제기 도래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연체 내역과 필요한 통지·송달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이 불분명하거나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