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종에 맞는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등급·인원은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는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흔히 ‘현장대리인 배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장대리인의 계약상 권한과 법령상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사예정금액, 공종, 착수일,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다른 현장과의 겸임 여부 및 발주자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시행령 별표 5의 세부 표가 없어 공사금액별 자격·등급·인원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현장관리인 제도가 적용되는 건축공사는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배치의무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