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장례비를 부담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였고 지출이 장례에 직접 든 적격 비용이라면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비용의 부담자가 상속포기자인지보다 비용의 종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상속포기자 개인이 받는 공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례비를 본인 돈으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봉안시설 영수증, 본인 계좌의 이체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지급자·금액·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해 두세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